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등)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에 의거하여
수도권 내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경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해차량의 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제도로써 수도권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및 건설기계
협회에서 지정한 전문폐차업체에 입고 후 협회 직원이 직접 정상 가동 확인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건설기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