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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자동차해체재활용

자동차등록법 제13조(말소등록) 제1항의 제6호에 해당하는 말소로, 해당 차량에 저당이나 압류 등 별도의 이해관계자가 없는 경우,
차량의 수출을 목적으로 9개월의 수출유예기간을 득하는 말소의 한 종류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32조(수출이행여부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출말소를 한 경우, 9개월 이내에 해당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해당 말소등록을 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이내에 수출을 완료하거나, 위의 일반말소 등록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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