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법 제13조(말소등록) 제1항의 제1호에 해당하는 말소로, 해당 차량에 저당이나 압류 등 별도의 이해관계자가 없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차량을 인수하고 시군구청에 말소등록을 득하는 과정입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을 필한 정식업체를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말소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